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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육성기금

법인 기부금 사용 -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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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등의 법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 방법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7]

 

신규 신청하는 경우

 

1. 개 요 

공공기관등

추천요청

첨부서류 제출

주무관청

 

추천

 

 

매년 1월말,

7월말까지 추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지정

 

 

매년 3월말,

9월말까지 지정

전자관보

또는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정반려

 

 

지정일 이후 공문으로 통보

주무관청

 

2. 추천 대상법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일 것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3분의 1 이상일 것

법인세법 시행령36조의2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 정부지원금 및 총수입금액의 범위는법인세법 시행규칙18조의3 2항에 따름

 

3. 추천시 제출서류

 

기부금단체 추천서(별지 제63호의2 서식, 주무관청이 작성)

법인설립허가서 사본(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제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최근 5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설립후 5년이 안된 경우 :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제출

 

총 수입금액 계산서(별지 제63호의9 서식)

4. 추천방 

법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기부금단체 추천요청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년 1월말, 7월말까지 추천서(제출서류 포함)*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 모든 서류는 추천기한까지 제출(예외 불인정)

 

5.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3월말, 9월말까지 법인세법 시행규칙기부금단체의

명단을 개재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기부자 손비인정 (2011.7.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0% 내에서 손비 인정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손비 인정

 

6. 이행의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별지 제63호의7 서식)을 다음 연도 3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31일까지

공개할 것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상단으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송계로 441번길 사단법인 한국이순테니스연합회
회 장 : 이충세 / 사무국장 : 장해수 / TEL : 010-2257-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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