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이순테니스연합회 정관
본문
한국이순테니스연합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 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이순테니스연합회” (이하 “본회”라 한다.) 라 칭하고 영문으로는(Korea Senior Tennis Associaion: 약칭 - K.S.T.A) 으로 표시한다.
제 2 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송계로 441번지에 둔다.
① 각 시도에 각 시도지부 연합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단법인 한국이순테니스연합회 본 사무실은 경상남도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이순테니스계을 대표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생활체육의 이순어르신들 심신건강 및 체력증진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보장 및 행복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며 어르신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어르신들 건강증진을 위한 테니스의 보급 및 활성화 사업
② 이순 테니스 대회 행정, 진행 지원 사업
③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
④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사업
제2장 회원
제 5 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 특별회원 ,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본 연합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부담의 납부 의무
제 8 조(회원의 탈퇴)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회원의 상벌)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10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등기이사 9인(회장 포함)
③ 대의원은 각 시도회장 19인(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각각 1인 추가)과 회장이 추천한 대의원 5명으로 총 24명을 둔다. 등기이사와 대의원이 중복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각 시도에서 1명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④ 감사 1인(감사는 의결권이 없음)
제 11 조(임원의 선임)① 회장과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선출은 등기이사 9인을 포함(회장)한 대의원 24명이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단 감사는 회장을 선출할 경우는 투표권이 없다.
제 12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 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4 조(상임이사) ① 본 연합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15 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7 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 18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 한다..
제 19 조(구분 및 소집)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한다.
제 20 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1 조(의결정족수)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 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곤한 사항
⑥ 기타 중요사항
제 23 조(총회의결 제척사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 24 조(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5 조(구분 및 소집)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 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6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7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28 조(의결정족수)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9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⑦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기타 본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본 연합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 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1조 (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 교환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2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발전기금, 임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4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사무부서
제 38조 (사무국)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
④ 각 시도 지부에도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 39조(법인의 해산)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경상남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 41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42조(정치적중립) 본회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