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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소개

사단법인 한국이순테니스연합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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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순테니스연합회 정관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이순테니스연합회” (이하 본회라 한다.) 라 칭하고 영문으로는(Korea Senior Tennis Associaion: 약칭 - K.S.T.A) 으로 표시한다.

2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송계로 441번지에 둔다.

각 시도에 각 시도지부 연합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이순테니스연합회 본 사무실은 경상남도에 둔다.

3 (목적) 본회는 이순테니스계을 대표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생활체육의 이순어르신들 심신건강 및 체력증진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보장 및 행복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며 어르신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4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어르신들 건강증진을 위한 테니스의 보급 및 활성화 사업

이순 테니스 대회 행정, 진행 지원 사업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사업

    2장 회원

5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6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 특별회원 ,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본 연합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제부담의 납부 의무

8 (회원의 탈퇴)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9 (회원의 상벌)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장 임원

     10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

등기이사 9(회장 포함)

대의원은 각 시도회장 19(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각각 1인 추가)과 회장이 추천한 대의원 5명으로 총 24명을 둔다. 등기이사와 대의원이 중복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각 시도에서 1명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감사 1(감사는 의결권이 없음)

11 (임원의 선임)회장과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선출은 등기이사 9인을 포함(회장)한 대의원 24명이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단 감사는 회장을 선출할 경우는 투표권이 없다.

12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 (임원의 선임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14 (상임이사) 본 연합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15 (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6 (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7 (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장 총회

 18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 한다..

19 (구분 및 소집)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한다.

20 (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1 (의결정족수)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 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곤한 사항

기타 중요사항

23 (총회의결 제척사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이사회

24 (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5 (구분 및 소집)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 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26 (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7(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28 (의결정족수)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9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본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6장 재산 및 회계

30(재산의 구분) 본 연합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 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1(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 교환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2(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발전기금, 임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33(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4(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5(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6(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7(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2장 사무부서

38(사무국)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

각 시도 지부에도 사무국을 둘 수 있다.

    8장 보칙

39(법인의 해산)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경상남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40(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41(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42(정치적중립) 본회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 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상단으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송계로 441번길 사단법인 한국이순테니스연합회
회 장 : 이충세 / 사무국장 : 장해수 / TEL : 010-2257-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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